안녕하세요 테즈로스팅입니다.
현금영수증 [사업자 → 사업자지출증빙(=세금계산서와 같은 효력) ]의 관한 안내를 드립니다. [지*마켓과 같은 원리]
◎ 지출증빙방법.
1. 상품선택 - > 주문서작성 - > 무통장입금 선택시 아래와 같은 창 발생.
- [현금결제]만 가능하시며, 익일 국세청 내 현금영수증 페이지에서 확인 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영수증 출력 가능.
- [카드결제]는 지출증빙 해당 사항 없으며,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.(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7조)
▶개인 - > 현금영수증 대상 휴대폰 번호 입력.
▶사업자 - > 사업자등록번호 입력.
◎ 현금(지출증빙)영수증 및 카드전표 인쇄.
1. '마이쇼핑 > 주문내역 > 주문상세조회'로 이동합니다.
2. 주문 상세 정보 하단에 '현금영수증전표 인쇄' 버튼을 클릭합니다.